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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처벌 및 변호사 선임 관련 질문

처음와봤어요3RD
2026.04.16 01:07 · 조회수 0

후방추돌사고로 전치2주 부상을 입은 피해자입니다. 대물 보상이 끝났고 상대차는 대인 한도가 120인 책임보험만 있습니다. 현재 대인접수해 치료 중이며 병원비가 120을 넘을 경우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을 예정입니다. 통증으로 치료 중이며 가해자는 경미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교통사고를 접수했을 때 가해차주가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 선임비가 보험에서 보장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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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stone34862ND2026.04.16 01:25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비가 무보험차상해 특약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으로 보상받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이때 사고 사실을 보험사에 신고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나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같은 치료비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약 약관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중상해나 후유장해처럼 복잡한 경우에는 후유장해 진단서나 향후 치료비 추정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순대1ST2026.04.16 01:28
    만약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없으면,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는 뺑소니나 무보험차, 도난, 무단운전 사고 등에서 피해자가 다른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 배상받지 못할 때 적용됩니다. 보상 청구를 위해서는 사고 사실 확인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보통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