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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심위 위원회 신청 관련 질문

xyz463RD
2026.03.24 12:10 · 조회수 1

차를 타고 출근 중이었는데, 직진 차량으로서 가해자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보험사에서는 저희가 무과실이라고 하는데, 가해자 차주가 계속해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분쟁 조정 심위 위원회 신청을 생각 중인데, 저희 쪽 보험회사는 자차보험이 없어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차차보험이 없으면 개인이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과연 무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반대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한데, 제 보험사가 무과실이라고 말했다면 가해자 보험사도 알고 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빠르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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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1111태양1ST2026.03.24 12:22
    교통사고 분쟁 조정 심위 위원회는 사고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울 때 중립적인 심의를 요청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조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분쟁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가능합니다. 이 위원회는 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분쟁 해결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 0909시우1ST2026.03.24 12:30
    보험사 말만 믿어도 되는거 아닌가? 가해자가 뭔 말 하는지 모르겠네...
  • onyx2ND2026.03.24 12:37
    분쟁 조정 심의 위원회 신청하면 보통 얼마나 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