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대인합의금 12급 수령 관련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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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00:17 · 조회수 155

후미추돌 사고로 인해 100:0 비율로 상대방과의 대인합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허리, 목, 어깨 염좌 및 무릎 타박상을 입어 12급 정도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현재 6일 동안 입원 중이며 통근치료 중입니다. 제 직업이 택배업이기 때문에 입원 기간 동안 용차비용만으로 하루에 추가 20만원 정도를 더 지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추가 지출은 제 월 소득인 650만원 정도와는 별개의 부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인합의금을 합의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아직 보험사로부터 합의에 관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댓글 (5) >
  • 구글이용자16992026.03.12 00:29
    용차비용 문제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택배 기사분들은 하루에 70만~80만원의 용차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한 건당 2000원’ 같은 낮은 단가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으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근무 조정 가능 여부도 함께 검토하셔야 해요. 휴업 중에도 용차비 부담 때문에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네이버이용자42822026.03.12 00:37
    택배일이면 진짜 힘들겠다.. 그냥 보험사랑 빨리 연락해서 얘기하는게 답 아닐까
  • 이사D-1002026.03.12 00:43
    택배업에 종사하시면서 12급 상해로 입원 중이시고 통근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우선 회사에 사고 사실을 반드시 보고하셔야 해요.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꼼꼼히 확보하고, 업무 내용이나 동료 진술 등 증빙 자료도 준비하시면 산재 신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보통 1~3개월 내에 처리되니 참고하세요.
  • 카카오이용자43042026.03.12 00:48
    이거 진짜 합의금으로 다 커버될까? 그냥 걱정만 되네
  • cccc2026.03.12 00:53
    합의금 어떻게 정해지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복잡하다고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