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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늑골골절 4주 진단을 받은 상황, 손해사정사 선임이 유리할까요?

lkj67921ST
2026.04.09 20:16 · 조회수 16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차대 보행자 교통사고로 100:0 비율의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응급실에서는 골절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한방병원에서 2개의 늑골 골절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2대 중과실 사건으로, 가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혔기에 가해자 번호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2주 이상 입원 중입니다.

1. 현재 상황에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늑골 골절은 후유증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액에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을 많이 듣는데,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2. 민사 합의 시 어느 정도의 금액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3. 현재 치료 방법으로 휴식이 필요한 늑골 골절인데, 퇴원 후에도 추가적인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이 더 유리할까요?

4. 형사 합의금으로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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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다이어트망했다2ND2026.04.09 20:25
    늑골 골절이면 진짜 아플 텐데 4주면 좀 오래 걸리네... 손해사정사는 돈 더 들텐데 꼭 필요한지 모르겠음
  • swuyl87721ST2026.04.09 20:30
    손해사정사 선임해도 크게 달라질 까요? 그냥 보험사랑 직접하는 게 나을 듯한데
  • tlqkf573RD2026.04.09 20:40
    교통사고로 늑골골절 진단을 받으신 경우, 장해·후유장해, 과실비율, 소득·직업 등 여러 항목에서 손해액 산정이 복잡할 수 있어 손해사정사 선임이 매우 유리합니다~! 손해사정사는 의료와 사고 관련 자료를 종합해 객관적인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보험사와의 협상과 서류 대응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