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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사고 후 합의금 관련 질문

lostinseoul2ND
2026.04.07 07:58 · 조회수 11

고속도로를 주행 중에 상대 차량이 졸음운전으로 후미추돌을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 차량이 멈추지 않아서 제 차를 따라가서 제 차를 세우게 했는데, 이에 대해 상대는 주변에 세울 곳이 없어서 그랬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는 ic 빠지기 직전 400m 지점에서 발생했고, 다음 ic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상대 차량은 사고 직후 깜빡이를 켜지 않고 계속해서 속도를 올려 주행했는데, 이에 대해 제가 크락션을 울리며 상대 차량을 따라갔습니다. 100:0으로 상대방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보험사도 동의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뺑소니 신고를 하여 상대 차량을 따라갔지만, 상대는 뺑소니를 부인했습니다. 현재 목과 허리가 아프지만, 합의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합의와 보험사(치료비 합의) 합의는 따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보험사와 합의하면 끝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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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홍차2ND2026.04.07 08:12
    졸음운전으로 인한 후미추돌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직후 현장 사진과 영상(블랙박스, CCTV 등)을 꼭 확보해야 해요.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사고 당시 신호, 거리, 속도 등 상황을 꼼꼼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증거들이 합의금 청구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잊지 말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