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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공제회 대출 상환과 퇴직 후 재입사 관련 질문

0315민재2ND
2026.03.21 21:39 · 조회수 88

8000만원을 교직원 공제회에서 대출 받았고, 5000만원을 상환한 후 퇴직했습니다. 현재는 300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으며, 다른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재입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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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오이3RD2026.03.21 21:44
    그냥 자동으로 월급에서 떼가는 거 아닌가?
  • doze3RD2026.03.21 21:51
    교직원공제회 대출 잔액이 3,000만 원인 상태에서 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면, 기본적으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며 상환을 이어가야 해요. 하지만 퇴직 시에는 급여 공제가 중단되므로 자동이체 등 다른 납부 방식으로 전환해 연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