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출산가정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군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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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를 괴산군이 별도로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 요건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자신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괴산군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접수합니다.

한눈에

  • 누구 : 괴산군 출산가정 (소득 수준에 따라 거주 요건 상이)
  • 뭘 받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신청 : 괴산군 보건소 방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괴산군 출산가정이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주민등록 요건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으로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거주 기간에 대한 별도 조건은 없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일 또는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서비스 유형은 지침상의 단축서비스 또는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실제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중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괴산군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실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이용 서비스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괴산군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 접수처 및 문의 : 괴산군 건강증진과 (전화 043-830-2356)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괴산군 건강증진과(043-830-2356)에 문의해 준비물을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정은 단순히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전입 시점을 미리 점검하세요.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지침상 단축서비스 또는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만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서비스 유형을 신청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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