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18세 미만 아동 가구 주거빈곤 지원 대상 조건·신청 방법 정리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된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지하층·옥탑층·최저주거기준 미달 등 열악한 환경에 있다면, 월 임차료·이사비·생활안정비·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여부에 따라 지원 항목이 달라집니다.
한눈에
- 누구 : 서구 주민등록 1개월 이상 + 18세 미만 아동 있는 가구 중 주거환경 기준 미달 또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뭘 받나 : 월 임차료(월 10만 원 이내)·이사비(80만 원 이내)·생활안정지원(50만 원 이내)·주거환경개선(200만 원 이내) — 이사 여부에 따라 조합 다름
- 신청 : 거주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①+②를 충족하고, ③ 또는 ④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①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 1개월 이상 거주 (또는 주택 이외의 거처에 실거주)
- ② 연령 요건 :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 ③ 주거환경 기준 : 최저주거기준 미달 / 지하층 또는 옥탑층 거주 / 주택 이외 거처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동
- ④ 그 밖의 주거빈곤 : 복지 사각지대·통합사례관리·가정폭력 등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가구, 또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가구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이사 가구 (아래 3가지 지원)
- 월 임차료(이자) 지원 : 월 10만 원 이내 (주거급여 차감 후) / 최대 2년 임대차기간 지원, 1회 연장 가능
- 이사비 지원 : 80만 원 이내 /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1회
- 생활안정지원 : 50만 원 이내 / 아동이 사용하는 가구 등 1회
비이사 가구 (아래 2가지 지원)
- 주거환경개선 : 200만 원 이내 / 도배·장판, 수납 정리 등
- 생활안정지원 : 50만 원 이내 / 아동이 사용하는 가구 등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 광주광역시 서구 돌봄정책과 062-360-7031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①②③ 또는 ①②④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사 가구와 비이사 가구는 받는 지원 항목이 달리 구성되므로, 신청 전 동 행정복지센터에 내 상황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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