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5년 이상 노후주택 소유자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조건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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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조회수 264

전라남도 광양시에서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이상 경과한 연면적 130㎡ 이하 노후주택 소유자에게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를 세대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이상 경과, 연면적 130㎡ 이하 노후주택 소유자 (광양시)
  • 뭘 받나 :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세대별 최대 110만 원
  • 신청 : 상시 신청 · 전라남도 광양시

이런 분이 받아요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이상 경과한 주택의 소유자
  • 공동주택: 전용면적(연면적) 130㎡(약 39평) 이하
  • 단독주택: 연면적 130㎡ 이하

얼마나 받나요

  • 세대별 최대 110만 원 공사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상시 신청 가능
  • 전라남도 광양시 담당 부서에 문의 후 신청 (방법·서류는 사전 확인 필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25년 경과 기준은 사용검사일 기준입니다. 착공일·준공 연도가 아니라 사용검사(입주) 날짜로 계산하세요.
  • 지원 절차와 구비 서류는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광양시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공동주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전용면적(연면적) 130㎡ 이하 공동주택과 연면적 130㎡ 이하 단독주택 모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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