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거주 신혼부부·청년 무주택자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광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연 1회,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혼부부는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최대 연 2.5%(전세)·2.7%(월세), 청년은 최대 연 1.2%(전세)·1.4%(월세)를 지원받습니다.
한눈에
- 누구 : 광명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뭘 받나 : 대출금 1억 5천만 원 한도 이내 대출이자, 연 1회·최대 3년 지원
- 신청 : 광명시청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 부부 모두 무주택자
- 부부 모두 광명시 주민등록 주소 = 임대차계약서 주소 동일, 공고일 이전 전입신고 완료
- 보증금 5억 원 이하, 전용(또는 계약)면적 85㎡ 이하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부부·직계비속 합산)
청년
-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
- 광명시 주민등록 주소 = 임대차계약서 주소 동일, 공고일 이전 전입신고 완료
-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또는 계약)면적 60㎡ 이하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족 기준)
얼마나 받나요
| 구분 | 전세 이자 지원율 | 월세 이자 지원율 | 대출 한도 | 지원 기간 |
|---|---|---|---|---|
| 신혼부부 | 연 2.5% 이내 | 연 2.7% 이내 | 1억 5천만 원 | 연 1회 / 최대 3년 |
| 청년 | 연 1.2% 이내 | 연 1.4% 이내 | 1억 5천만 원 | 연 1회 / 최대 3년 |
- 월세 주택의 보증금 한도 계산: `(월 임대료 × 12) ÷ 5.5% + 보증금`으로 환산 후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광명시청 주택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문의: 광명시 주택과 02-2680-6332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해당됩니다.
- 임대차계약 상대방이 신청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면 제외됩니다. 부모·자녀 소유 주택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월 임대료를 연간 금액으로 환산해 보증금과 합산합니다. 신혼부부는 이 금액이 5억 원, 청년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계산 공식은 `(월 임대료 × 12) ÷ 5.5% + 보증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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