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및 가산세에 대한 이중 부과 문제
최근 관세율이 잘못 적용되어 이미 납부한 관세에 추가관세와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이 가산세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보정이자)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한꺼번에 손금을 불산입해야 할지, 아니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만 벌과금과 제재금에 포함시키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연체료와 연체이자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안내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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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족세액의 10%를 기본으로 부과되며, 만약 부정 과소신고 같은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40%에서 60%까지 가산세율이 강화될 수 있어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부세액에 대해 법정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일일 이자율(예: 0.02%)을 곱해 산출됩니다. 따라서 부족세액과 지연일수에 따라 총 가산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 관세와 가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된 경우, 먼저 관세를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후 가산세는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두 가지로 나누어 계산되는데, 각각 신고 시점과 납부 지연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세청의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