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3개월 미납, 선거관리위원 결격 사유 되려면 이 조건 필요합니다
관리비를 3개월 연속 미납하면 관리위원(관리위원회 위원)은 집합건물법 시행령에 따라 당연 결격이지만, 선거관리위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다릅니다. 집합건물법에 선거관리위원 결격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 자격을 박탈하려면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 규정에 명시적 조항이 있어야 하며,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결격 처리하는 것은 법 원칙에 어긋납니다.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구분소유권을 보유한 분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입니다.
관리위원 결격 기준 — 집합건물법 시행령에 명시된 것
현행 집합건물법 시행령은 관리위원회 위원(관리위원)의 결격 사유를 명시합니다.
이 규정은 관리위원회에만 적용됩니다.
선거관리위원도 같은 규정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합건물법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선거관리위원)에 대한 결격 사유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관리위원회 결격 사유를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유추 적용하거나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 해석 원칙상 자격을 박탈할 때는 명시된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격 부여는 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박탈은 엄격하게 봅니다. 법에 없는 사유를 끌어다 지위를 빼앗으면 법 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입니다.
그럼 선거관리위원 결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 규정에 별도 조항을 두면 됩니다.
- 조항이 있는 경우 → "관리비를 3개월 연속 미납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규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준으로 결격 처리가 가능합니다.
- 조항이 없는 경우 → 관리위원 결격 사유를 근거로 선거관리위원 자격을 임의로 박탈할 수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집합건물이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 규정에 이 내용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분쟁이 생겼다면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과 선거관리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관리규약은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거나,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상가·오피스텔·집합건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별도로 적용되며, 법 체계가 다릅니다.
- ㄹㅇ 이게 맹점이에요 저희 건물 선관위 분쟁 있었는데 규약에 조항이 없어서 결국 결격 처리 못 했거든요 관리위원이랑 선거관리위원은 근거 법조 자체가 다르다는 걸 알고서야 납득했어요
- 상가 구분소유자인데 이런 내용 처음 알았네요. 관리위원이면 결격인데 선거관리위원은 별도 규약이 필요하다는 거 맞죠?
- 네 맞습니다. 집합건물법에 선거관리위원 결격 규정이 없어서,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 규정에 직접 조항을 넣어야 해요.
- 연속 3개월이라는 조건도 포인트네요. 1월·3월·5월에 미납해서 합산 3개월이어도 해당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냥 같을 줄 알았어요ㅋㅋㅋ
- 저희 오피스텔 규약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ㅋㅋ 이런 거 그냥 당연히다 같은줄 알았거든요
- 1. 집합건물법 시행령 → 관리위원 결격 (3개월 연속 미납) 2. 집합건물법 → 선거관리위원 결격 규정 없음 3. 따라서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 규정에 별도 조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