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소송 중 관리업체 계약이 끝나면 새 업체가 반드시 소송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관리비 소송 중 관리업체 계약이 종료되면, 새 업체가 '소송 수계' 절차로 반드시 소송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관리업체는 민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제3자 소송 제기의 예외를 인정받아, 관리비 사건에 한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격은 위탁관리 계약이 유효한 기간에만 인정되며, 계약이 끝나는 순간 '당사자 적격'이 사라집니다. 수계 없이 방치하면 그간의 소송이 각하될 수 있어, 업체 교체 시점에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리업체가 관리비 소송을 직접 낼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단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임의적 소송신탁(소송할 권리를 넘겨받아 대신 싸우는 것)의 금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집합건물에서 관리업체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관리단이 관리업체에 관리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법원은 관리비 청구 권한도 함께 넘어간 것으로 봅니다. 관리비 징수가 관리업무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관리업체는 관리비 미납 세대를 상대로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소송 자격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 권한은 조건이 있습니다. 위탁관리 계약 또는 도급 계약이 유효한 기간에만 인정됩니다.
계약이 해지·종료되는 순간, 관리업체는 당사자 적격(소송을 계속할 법적 자격)을 잃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소송 수계'가 필수입니다
소송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존 관리업체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관리업체가 소송 수계 절차를 통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수계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각하(법원이 심리 자체를 거부하는 것) 처리될 수 있어, 그간 진행한 소송이 허사가 됩니다. 관리업체 교체가 예정되어 있다면 계약 종료 전에 미납 관리비 소송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 이거 진짜 몰랐는데요 관리업체가 관리비 소송 직접 낼 수 있다는 것도 이례적인데 계약 끝나면 자격도 날아가는거네요ㄷㄷ
- 저 관리소장이에요 작년에 위탁계약 종료되면서 진행중이던 소송 수계 처리 급하게 했는데 이걸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담당 변호사 아니었으면 그냥 방치할 뻔ㅠ
- 그럼 수계 신청 안 하면 소송이 자동으로 취소되는건가요 아님 그냥 멈춰있는건가요?
- 관리단한테가는게 아니라 관리업체이름으로 소송낸다는게 신기했는데 예외규정이었군여
- 관리업체 입장에선 계약 종료 전에 미납금 다 받아두는 게 맞겠다 ㅋㅋ 수계 절차 번거로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