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소송 내기 전 관리단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총회 결의 절차
관리단이 관리비 미납자를 상대로 소송을 낼 때는 사전에 관리단 집회에서 소재기 결의(소를 제기하겠다는 결정)를 거쳐야 합니다. 관리단은 현행 민법상 비법인 사단이고, 관리단의 재산은 총유재산(구성원 모두가 함께 소유하는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관리비 체납 소송도 총유재산에 관한 것이므로 소재기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아파트·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단에 적용됩니다.
왜 관리단은 소송을 단독으로 낼 수 없나요?
관리단은 현행 민법상 비법인 사단(법인 등록은 안 됐지만 단체처럼 활동하는 조직)에 해당합니다.
이런 단체의 재산은 총유재산(구성원 전원이 함께 소유하는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민법은 총유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할 때 반드시 사원총회 결의(구성원 모두가 모여 함께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며, 이 조항은 집합건물법에도 준용됩니다.
소 제기는 관리단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같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관리비 수납은 일상 업무인데 소송도 결의가 필요한가요?
관리비를 걷는 것 자체는 반복적인 일상 업무입니다. 이 경우는 결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는 다릅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 "이 사건 소는 관리단 총재산에 속하는 관리비 체납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이므로, 총유재산에 관한 것이어서 소재기 결의가 필요하다."
일상 관리 업무와 법적 소 제기는 별개로 구분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리비 소송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비 미납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한다면, 다음 순서를 먼저 따라야 합니다.
- 관리단 집회 소집 — 소 제기를 안건으로 상정
- 소재기 결의 통과 — 집회에서 정식으로 결의
- 결의 서류 확보 — 회의록과 결의문 보관
- 소 제기 — 결의 완료 후 소송 진행
결의 없이 소를 냈다가 각하 판결을 받으면 변호사 선임 비용과 시간이 모두 낭비됩니다. 소 제기 전에 결의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이거 진짜 몰랐어요 ㄷㄷ 관리비 소송은 관리사무소에서알아서 내는줄 알았거든요
- 저 지금 아파트 동대표인데 딱 이 상황이었어요 작년에 관리비 미납자 소송 얘기 나왔을때 관리단집회 먼저 열어야 한다고 해서 왜 그러냐 했는데 이런 이유였군요ㅋㅋㅋ 결의 없이 냈으면 그냥 각하당할 뻔했네요
- 근데 관리위원회 결의로는 안 되는건가요? 관리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서 결정하는줄 알았는데요.
- 관리위원회 결의랑 관리단집회 결의는 달라요 소제기는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해야 합니다
- 총유재산이 구성원이 같이 소유하는 재산이라서 처분관리도 다같이 결정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소제기도 혼자 못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네요
- 맞습니다. 소 제기 자체가 총유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집회 결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 ㄹㅇ 이런거 모르고 결의도 없이 소 냈다가 각하 맞으면 변호사선임비용이랑 시간 다 날리는거;;
- 집합건물법에도 준용된다는 거면 빌라나 상가 관리단도 다 해당되는건가요?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