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삭제 요청 방법은?
과태료 소멸시효가 5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따로 전화하여 삭제를 요청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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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소멸시효 5년이 지난 경우, 자동으로 과태료 채권이 소멸되므로 별도의 삭제 요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정보나 행정처분 기록에 남아 있다면 해당 기관에 소멸사실을 증명하여 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은 과태료를 부과한 관할 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에 서면으로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전화 문의는 상황 확인용으로 가능하지만 정식 삭제 요청은 서면 절차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