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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여 감면 가능할까요?

tmryug452ND
2026.03.22 03:35 · 조회수 6

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쳤던 프리랜서 강사입니다. 최근에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벌금 75만원을 포함한 약 34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을 세무사와 상의하여 조금이라도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이의신청 절차가 생소해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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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실거주자172ND2026.03.22 03:48
    과세예고통지서가 추계 방식으로 산정되었을 때는 실제 지출 증빙을 통해 비용 처리를 늘릴 수 있는지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와 함께 감면 가능성을 검토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 꼭 상담해 보셔야 해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 rty8662ND2026.03.22 03:53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가 있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후에도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어요. 이 절차를 잘 숙지하고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dddd1ST2026.03.22 04:00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알 듯 ㅋㅋ 감면해준다 해도 얼마나 될지 모르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