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적금 증여세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15년 전에 직장에 입사하면서 월급을 받아서 어머니 계좌로 적금을 했었어요. 그때는 증여세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머니가 증여세로 인해 돈을 제게 주지 못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증여세 없이 적금으로 들인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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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면제 한도는 연간 1,000만 원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이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또한, 실제 생활비나 교육비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이체 내역 같은 서류를 반드시 보관하고, 필요 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의 필요성이 없는 자녀에게 보내는 돈은 비과세가 어렵다는 점도 꼭 참고하셔야 해요!
- 과거에 적금으로 들어간 돈을 증여세 없이 받으려면, 그 돈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증여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단순히 돈이 이동하는 것만으로 증여로 인정될 수 있어서, 송금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특히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목적이라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용도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