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 대출이자 지원 신청 조건과 받는 금액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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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조회수 185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가 주택 구입이나 전세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잔액의 2%를 연 최대 200만 원씩 최대 2년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공주시 거주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뭘 받나 : 대출 잔액의 2%, 연 최대 200만 원 × 최대 2년 = 총 400만 원 현금 지급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 주소로 거주 중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분
  • 전세: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구입: 대출 대상 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 없어야 함

얼마나 받나요

  • 2억 원 이하 대출 잔액의 2% 지원
  • 가구당 최대 400만 원 (1년 200만 원 한도)
  • 최대 2년 지원 (연 1회)
  • 지급 방식: 현금(계좌이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서류 제출
  • 매년 반기별로 접수 (연 2회)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2년 차 지원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연도에 신청서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부모·자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를 두어야 하며, 한 명이라도 다른 주소로 등록되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와 주택 구입 중 어느 쪽이든 신청할 수 있나요?

A. 둘 다 지원 대상이지만 조건이 다릅니다. 전세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구입은 대출 대상 주택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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