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 대출이자 지원 신청 조건과 받는 금액 정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가 주택 구입이나 전세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잔액의 2%를 연 최대 200만 원씩 최대 2년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공주시 거주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뭘 받나 : 대출 잔액의 2%, 연 최대 200만 원 × 최대 2년 = 총 400만 원 현금 지급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 주소로 거주 중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분
- 전세: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구입: 대출 대상 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 없어야 함
얼마나 받나요
- 2억 원 이하 대출 잔액의 2% 지원
- 가구당 최대 400만 원 (1년 200만 원 한도)
- 최대 2년 지원 (연 1회)
- 지급 방식: 현금(계좌이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서류 제출
- 매년 반기별로 접수 (연 2회)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2년 차 지원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연도에 신청서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부모·자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를 두어야 하며, 한 명이라도 다른 주소로 등록되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와 주택 구입 중 어느 쪽이든 신청할 수 있나요?
A. 둘 다 지원 대상이지만 조건이 다릅니다. 전세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구입은 대출 대상 주택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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