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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비과세 관련 질문

5년차세입자1ST
2026.04.04 00:10 · 조회수 1

가족으로부터 상속받은 집과 텃밭이 서로 다른 번지수에 위치하고, 2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2년 후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비과세)가 됩니다. 이때 집과 텃밭이 모두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공동 소유자들이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 명만 실거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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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mzbsd152ND2026.04.04 00:26
    상속받은 공동주택과 텃밭 각각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용도와 위치, 거주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하면 비과세 대상이 되지만, 텃밭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 소유자의 경우 전체 지분이 아닌, 각자 자신의 지분만큼 실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 부분만 2년 이상 실거주하면 그 지분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하고, 텃밭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