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거주 만 19~49세 1인 청년 월세 최대 120만 원 지원 신청 조건 정리
곡성군에 주민등록된 만 19~49세 1인 가구 청년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월 10만 원씩 최대 12개월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곡성군 주민등록 1인 가구, 만 19~49세 청년
- 뭘 받나 : 월 10만 원 × 최대 12개월, 현금 지급
- 신청 : 곡성군 담당 부서, 2월~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이런 분이 받아요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청년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인 1인 가구
- 현재 월세 주택에 거주 중인 분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분
- 가구소득인정액 = 가구원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 비율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얼마나 받나요
- 월 10만 원 정액 × 최대 12개월 = 최대 120만 원 현금 지원
- 개인별 지원이며, 지원 기간은 개인당 최대 12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기간: 매년 2월~12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처: 전라남도 곡성군 담당 부서에 문의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1인 가구 여부: 주민등록상 본인 단독 세대 여부가 핵심 요건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신청 가능 기간 초반에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준중위소득 150%가 정확히 얼마인가요?
A.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금액으로 해마다 달라집니다. 신청 전 곡성군 담당 부서에 문의해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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