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에 혼자 월세로 사는 19~49세 미혼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월 최대 1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3차 추가 모집입니다 (10월 16일까지, 1명)
곡성군은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3차로 1명 추가 모집합니다.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사는 19~49세(1977~2007년생) 1인 가구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월세로 살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월 최대 10만원씩 2026년 1~12월분까지 최대 12개월 지원하며(생애 1회), 본인이 먼저 낸 월세를 분기별로 증빙해 소급 지급받습니다. 2026년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곡성군청 인구정책과에 방문 접수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신청일 기준 곡성군 거주 19~49세(1977~2007년생) 1인 가구 미혼 청년, 월세 거주 무주택자,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뭘 받나 : 1인당 월 최대 10만원, 2026년 1~12월 최대 12개월(생애 1회) — 분기별 소급 지급
- 신청 : 2026.10.6 ~ 10.16,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청년정책팀(곡성읍 군청로 50, 3층)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49세 이하 1인 가구 청년(미혼). 같은 주소에서 세대만 분리한 경우 부모를 같은 가구원으로 보아 1인 가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월세로 사는 무주택자(12개월분 월세를 한꺼번에 낸 경우도 포함)이며, 신청일 기준 곡성군 안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실제 거주 증명이 필요합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월 3,846,357원)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월세를 1인당 월 최대 10만원씩 지원합니다. 월세가 10만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만큼(원 단위 절사)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은 2026년 1월~12월(최대 12개월)이며 생애 1회입니다.
- 대상자가 월세를 먼저 낸 뒤 분기별로 증빙서류를 확인해 소급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2026년 10월 6일(화)부터 10월 16일(금)까지 신청자 본인이 서류를 갖춰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청년정책팀(곡성읍 군청로 50, 3층)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 가져갈 서류(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 본인 작성): 신분증 사본, 본인 주민등록등본과 부모의 주민등록등본(부모가 각각 다른 세대면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월세 계약서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전체 이력), 창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그리고 공고문 서식(참여신청서·자가진단 확인동의서·개인정보 동의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소득재산 신고서)
- 선정 뒤에는 분기마다 월세 지급신청서와 납부 증빙을 내고 지급받습니다.
문의 :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청년정책팀 061-360-2911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이번 3차 추가 모집은 1명만 뽑습니다. 접수 기간이 10월 16일까지라 서류 발급(10일 이내 발급분)을 서둘러야 합니다.
- 선정된 뒤라도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면 선정이 취소되고, 2026년 12월까지 지원된 뒤 연장은 재신청·재선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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