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에 혼자 월세로 사는 19~49세 미혼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월 최대 1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3차 추가 모집입니다 (10월 16일까지, 1명)

공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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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은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3차로 1명 추가 모집합니다.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사는 19~49세(1977~2007년생) 1인 가구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월세로 살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월 최대 10만원씩 2026년 1~12월분까지 최대 12개월 지원하며(생애 1회), 본인이 먼저 낸 월세를 분기별로 증빙해 소급 지급받습니다. 2026년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곡성군청 인구정책과에 방문 접수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신청일 기준 곡성군 거주 19~49세(1977~2007년생) 1인 가구 미혼 청년, 월세 거주 무주택자,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뭘 받나 : 1인당 월 최대 10만원, 2026년 1~12월 최대 12개월(생애 1회) — 분기별 소급 지급
  • 신청 : 2026.10.6 ~ 10.16,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청년정책팀(곡성읍 군청로 50, 3층)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49세 이하 1인 가구 청년(미혼). 같은 주소에서 세대만 분리한 경우 부모를 같은 가구원으로 보아 1인 가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월세로 사는 무주택자(12개월분 월세를 한꺼번에 낸 경우도 포함)이며, 신청일 기준 곡성군 안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실제 거주 증명이 필요합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월 3,846,357원)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월세를 1인당 월 최대 10만원씩 지원합니다. 월세가 10만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만큼(원 단위 절사)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은 2026년 1월~12월(최대 12개월)이며 생애 1회입니다.
  • 대상자가 월세를 먼저 낸 뒤 분기별로 증빙서류를 확인해 소급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1. 2026년 10월 6일(화)부터 10월 16일(금)까지 신청자 본인이 서류를 갖춰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청년정책팀(곡성읍 군청로 50, 3층)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2. 가져갈 서류(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 본인 작성): 신분증 사본, 본인 주민등록등본과 부모의 주민등록등본(부모가 각각 다른 세대면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월세 계약서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전체 이력), 창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그리고 공고문 서식(참여신청서·자가진단 확인동의서·개인정보 동의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소득재산 신고서)
  3. 선정 뒤에는 분기마다 월세 지급신청서와 납부 증빙을 내고 지급받습니다.

문의 :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청년정책팀 061-360-2911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이번 3차 추가 모집은 1명만 뽑습니다. 접수 기간이 10월 16일까지라 서류 발급(10일 이내 발급분)을 서둘러야 합니다.
  • 선정된 뒤라도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면 선정이 취소되고, 2026년 12월까지 지원된 뒤 연장은 재신청·재선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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