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으로 귀농·귀촌 후 5년 이내라면 농가주택 수리비 500만 원 지원받는 조건 정리
전라남도 고흥군에서는 다른 시군에서 1년 이상 살다 고흥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만 69세 이하이고 전입 후 5년 이내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한눈에
- 누구 :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 전입 후 5년 이내, 만 69세 이하
- 뭘 받나 : 본인·배우자 소유 주택 수리비 500만 원
- 신청 : 상시 신청 (고흥군 담당 부서 문의)
이런 분이 받아요
- 고흥군 외 다른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분
-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분
- 만 69세 이하인 분
소득·재산 기준 등 추가 조건은 신청 전 고흥군에 직접 확인하세요.
어떤 수리비를 받나요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의 수리·개보수 비용 지원
- 지원 항목: 지붕, 출입문 교체, 창문 시공, 싱크대 수리 등
- 지원 금액: 500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별도 마감 없이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전 고흥군 담당 부서에 문의해 필요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에 한정됩니다 — 임차 중인 주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고흥군 전입 후 5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므로 전입일 기준으로 기한을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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