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신혼부부·청년 주택대출이자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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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와 청년(만 18~45세)이 고창군 소재 주택 구입·신축·전세 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잔액의 2% 이내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고창군 6개월 이상 거주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만 18~45세 청년
  • 뭘 받나 : 대출잔액의 2% 이내, 연간 최대 200만 원 이자 지원
  • 신청 :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연 2회, 3월·7월 예정)

이런 분이 받아요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또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고창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구
  • 청년의 경우 4천만 원 이하 기준 충족 (세부 내용은 신청 전 읍면사무소 확인)
  • 1주택 소유자 또는 세대 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 고창군 소재 국민주택 규모(100㎡) 이하 주택의 구입·신축·전세 자금 대출 보유

얼마나 받나요

  • 대출잔액의 2% 이내, 연간 최대 200만 원 이자 지원
  • 청년이 1천만 원 이하 소액 전월세보증금 대출인 경우: 4%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①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 신청서 작성·제출
  • ② 군청 접수 후 구비서류 검토
  • ③ 적격 여부 확인 후 지원
  • 신청 시기: 연 2회 (상반기 3월·하반기 7월 예정)
  • 문의: 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 063-560-2385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요건은 세대 구성원 전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주택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세부 기준은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접수 기간이 3월·7월로 연 2회로 정해져 있으니, 해당 시기 전에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고창군 외 지역에 거주하다 최근 이사한 경우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므로, 전입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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