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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자상당액 계산시 법인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가요?

ㅎㄷㄷ3RD
2026.03.23 02:17 · 조회수 3

법인세 결산을 진행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궁금합니다.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이자상당액을 계산할 때, 20년도 법인세율 10%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25년도 법인세율 9%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시행령을 보면,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해석하면 20년도 법인세율을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해석이 궁금합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이자상당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을 의미하며, 해당 금액에 특정 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인세율 적용 방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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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stay_gold2ND2026.03.23 02:30
    뭔말인지 잘 모르겠음 ㅠㅠ 그냥 최신거 쓰는 거 아님?
  • nullpointer2ND2026.03.23 02:3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이자상당액은 손금산입한도액을 넘는 잔액이 익금으로 환입될 때 그 기간의 법인세율을 곱해서 계산해야 해요. 이 법인세율은 해당 기간, 즉 손금산입한 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자상당액 산출 시 적용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1ST2026.03.23 02:43
    법인세율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따르는 점이 핵심이에요. 즉, 법령에서 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이자상당액을 산출해야 하므로, 실제 적용하는 법인세율은 대통령령에 명시된 비율을 참고하셔야 해요. 이 부분을 놓치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