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로 인한 퇴직금 문의
사장이 변경된 경우, 고용승계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3년 1월 1일부터 23년 7월 9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새로운 사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고용승계 후 퇴사 시 퇴직금 수령 여부는 근로관계가 계속되는지, 즉 단절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만약 사직서 제출이 자의적인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퇴직금 산정기점이 새로 시작될 수 있어요. 반면, 중간정산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고 이전 근속기간까지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고용승계면 보통 이전 회사에서 쌓은 근무기간 인정해 준다던데... 근데 새 사장이 준다고는 잘 모르겠음
- 그냥 다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니었어? 1월부터 7월까지 일한 거는 퇴직금에 포함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우선 퇴사 전 퇴직금 중간정산이 실제로 필요한지 확인해야 해요. 사직서가 자의적이라면 퇴직금은 사직 시점 이후의 근속기간만 인정되고, 형식적 사직일 경우 승계 전 근속기간도 포함해 산정할 수 있어요. 퇴직금이 발생하면 회사에 평균임금, 근속기간, 지급액 등이 명시된 퇴직금 정산서를 요청해야 하고, 만약 지급이 지연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절차도 진행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