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무주택 출산가구 전월세 대출이자 연 최대 100만 원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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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입양 가구라면,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를 연 1회 최대 100만 원씩 최대 4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고양시 거주 무주택 출산(입양)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뭘 받나 :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 연 1회 최대 100만 원, 최대 4년
  • 신청 : 매년 초 고양시 공고 확인 후 신청 (신청 방법은 공고문 참조)

이런 분이 받아요

  • 자녀(출생 또는 입양)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
  • 자녀 출생(입양) 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고양시에 계속 주민등록 유지 중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
  • 신청인·배우자·자녀 모두 주택 미소유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지원 제외 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 (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청년둥지론 등)

얼마나 받나요

  • 지원금액: 전월세자금 대출잔액 × 1.8% (천 원 미만 절사)
  • 지원 한도: 연 1회, 최대 10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4년 (가구당 자녀 1인에 한정)
  • 기 지원 가구도 매년 재신청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매년 초 고양시 공고 확인 → 제출서류 준비 → 신청 접수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 날인)만 인정
  • 자세한 신청 방법·제출서류 목록은 해당 연도 공고문 참조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4년 기간 내라면 직전 연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재신청 가능. 단, 타 시·군으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는 지원 불가
  • 2022~2024년 출산·입양 가구는 소득 상승, 타 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 연도 미신청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이 중단되며 이후 조건을 충족해도 재지원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지원받고 있는 가구도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기 지원 가구도 매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자동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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