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주거보증금 대출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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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조회수 270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이 주거 보증금 마련 목적으로 최대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 융자 제도입니다. 시 융자 담당자 상담 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한눈에

  • 누구 : 고양시 1년 이상 거주 기초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 (만 18~69세)
  • 뭘 받나 : 주거 보증금 융자, 최대 1,000만 원
  •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포함)
  • 신청일 기준 고양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분
  • 나이 : 만 18세 이상 ~ 만 70세 미만

아래에 해당하면 대출이 제한됩니다.

  • 만 18세 미만 또는 만 70세 이상
  • 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 — 단, 아래는 신청 가능
  • 신용회복지원 중이며 12개월 이상 성실 변제 중인 경우
  • 개인회생 절차 중이며 30개월 이상 성실 변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액 500만 원 이하이며 6개월 이상 지속 소득활동 중인 경우
  • 파산 후 면책된 경우

얼마나 받나요

  • 용도 : 주거 보증금
  • 한도 : 최대 1,000만 원
  • 금리·상환 기간은 신청 전 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① 고양시청 융자 담당자에게 사전 상담 진행
  • ②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이므로 중간에 주소 이전 이력이 있으면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 서류와 일정은 방문 전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불이행 이력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용회복지원 중 12개월 이상 성실 변제, 개인회생 30개월 이상 성실 변제, 채무불이행액 500만 원 이하로 6개월 이상 소득활동 중, 또는 파산 후 면책된 경우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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