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선 보복운전 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
2년 전, 고속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옆 차량이 버스 기사의 운전 방식을 싫어해 추월하다가 급격한 브레이크로 보복운전을 하여 고속도로 1차선에서 사고를 의도적으로 일으켰습니다. 최근 검찰청과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합의를 목적으로 인적사항을 요구했는데, 가해자는 특수상해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합의금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사고 당시 손목을 다쳐 병원에 가야 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제비를 번 도자기 가게에서 벌이고 있는데, 어느 수준의 합의금이 가장 적절하고 안정적인 제안일까요? 일반상해가 아니라 특수상해로 구분되어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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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고속도로 1차선에서 보복운전 사고 합의금은 치료비, 정비비, 정신적 피해 보상 등 실제 손해를 중심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합의서에는 사건 경위, 합의 금액, 지급 방식(일시금 또는 분할), 그리고 필요 시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하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합의가 형사처벌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합의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가 형사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사고 경위와 피해 심각성에 따라 처벌이 유지될 수도 있으니, 합의 후에도 법적 절차에 신경 써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합의금 적정성과 형사처분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저거 좀 복잡한 사건 같은데 합의 잘해봐야 할 듯
- 그냥 고속도로 사고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다 처리하는 거 아닌가?
- 합의금 얼마 정도 생각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