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조건과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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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5년 이내 고성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신축·임차 목적 대출이자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국민주택 기준 이하 주택이 핵심 조건입니다.

한눈에

  • 누구 :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
  • 뭘 받나 :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개인 계좌로 현금 지급 (반기)
  • 신청 :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방문 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 혼인신고일~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인 부부 (최초 신청자에 한함)
  •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 국민주택 기준 이하 주택 — 단독·다가구·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등
  • 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신축·임차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기준)

얼마나 받나요

  • 금융권에서 받은 주거자금 대출이자 해당분을 현금으로 지원
  • 지원금은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 반기(6개월 주기)로 지급
  •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신청 전 고성군청 건축개발과에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부부 중 1인이 고성군청 건축개발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
  • 소득 서류: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판정 기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문의: 경남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055-670-2274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소득 조사는 근로소득·사업소득만 반영 —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 지원 자격은 최초 신청자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이전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전 군청에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고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대출 목적이 주택 구입·신축·임차이고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세부 인정 기준은 고성군청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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