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기 전 이사할 때 중개수수료 누가 내는지 상황별로 정리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이사할 때 중개수수료(복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계약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초 계약 기간 중 나가면 세입자가 집주인 몫까지 부담하는 것이 관례지만,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된 이후에는 부담 주체가 반대로 집주인 쪽으로 넘어갑니다. 갱신 시점에 계약서를 새로 썼더라도 그것이 재계약인지 갱신 조건 조정인지에 따라 판단이 또 달라지므로 상황별 구분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주거용 임대차(전세·월세)를 기준으로 하며, 상가 등 비주거용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원래 중개보수는 집주인이 내는 게 원칙 아닌가요?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중개보수(복비)는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자 부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새 계약의 당사자는 집주인(임대인)과 새 세입자(임차인)이 됩니다. 따라서 집주인 몫의 복비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내야 합니다.
문제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사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때 집주인 몫 복비를 누가 낼 것인지를 두고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최초 계약 만기 전에 이사하면 세입자가 복비까지 내야 하나요?
관례상 세입자가 집주인 몫 복비까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것은 법에 명시된 의무가 아닙니다.
구조를 이해하면 이유가 납득됩니다.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나가겠다"고 통보해도 계약은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이 살아있는 한, 중도에 끝내려면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실제로 집을 비워도 만기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오고, 내 몫 복비도 대신 부담해준다면 중도 해지에 동의하겠다"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법적 의무가 아닌 합의의 결과물인 셈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청구권 행사 후 나가면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하나요?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묵시적 갱신(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아무 말 없이 지나가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이 된 상태이거나,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세입자가 1회 요청하면 집주인이 거절할 수 없는 2년 연장 권리)을 행사해 연장된 상태라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세입자는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뜻이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최초 계약 때처럼 복비를 조건으로 걸 수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해지 통보 후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급하게 먼저 집을 비웠더라도 3개월 동안은 월세와 관리비를 계속 납부해야 하고, 보증금 반환도 3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 시점에 계약서를 새로 썼다면 재계약인가요 갱신인가요?
이 경우가 가장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계약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갱신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 당시의 정황,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계약서 특약 사항 등을 종합해서 성격을 파악해야 합니다.
| 상황 | 해석 결과 | 중도 퇴실 시 복비 부담 |
|---|---|---|
|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적법하게 갱신 거절 → 세입자가 보증금·월세 인상 조건으로 재작성 | 재계약으로 볼 가능성 높음 | 세입자 |
| 집주인이 갱신 거절했지만 세입자 갱신청구권을 막을 정당한 사유 없었던 상황 → 금액만 올려 재작성 | 기존 계약의 갱신으로 해석될 여지 있음 | 집주인 |
두 경우의 경계가 모호할 때는 관련 증거 자료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중도 퇴실은 복비뿐 아니라 월세·관리비 정산, 보증금 반환 시기 등에서도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묵시적갱신 상태였는데 집주인이 복비 내라고 해서 그냥 냈어요 진짜ㅡㅡ 이게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원칙인지 이제야 알았네요
- 3개월 후 해지효력이라는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갱신된 상태에서 급하게 나가겠다고 해도 3개월은 기다려야 하는 거군요. 저도 곧 이 상황이 될것같아서 정보 감사합니다
- 저도 비슷한케이스인데 집주인이 실거주 통보했다 취소하면서 보증금 5%올리는조건으로 계약서 다시 썼어요. 이게 재계약인지 갱신인지 공인중개사도 확실히 모른다고 하더라구요ㅠ
- 최초계약 중도퇴실이 법적의무가 아니라 집주인 합의조건이었다는게 진짜 몰랐어요 ㅎㅎ 잘봤습니다
- ㄹㅇ 이런 케이스 알아두면 유용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