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남았는데 전세금 먼저 달라면 집주인이 거부해도 될까요

오늘의소식VIP
6일 전 · 조회수 115

계약 아직 남았다면 조기 반환 요구 안 통합니다

전세 계약이 아직 남아 있을 때 세입자가 이사 일정을 이유로 보증금을 먼저 달라고 해도, 집주인은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위해 기존 세입자에게 먼저 나가달라고 요구해도, 세입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의무와 집 반환 의무는 계약 종료 시점에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계약 전에 상대에게 먼저 이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사 일정이 어긋났을 때 각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 일정 때문에 전세금 먼저 달라고 하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은 계약이 종료됐을 때입니다. 이사 날짜가 계약 만료보다 앞선다는 건 세입자 개인 사정일 뿐, 집주인에게 법적 의무를 만들지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사 일정 불일치는 임차권등기(이사 후에도 보증금 보호를 유지하는 제도) 사유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사 일정만을 이유로는 집주인을 법적으로 압박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 일정 맞추려고 먼저 나가달라고 하면?

반대 상황도 원칙은 같습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 일정을 맞추기 위해 기존 세입자에게 계약 만료 전에 나가달라고 요구해도, 세입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을 돌려줘야 하는 명도(집을 비워주는 것) 의무는 계약이 끝났을 때 발생합니다. 조기 퇴거를 거부했다고 해서 새 세입자와의 계약 파기 책임이 기존 세입자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주인이 이 상황을 빌미로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생깁니다.

두 의무는 계약 종료일에 동시에 발생합니다

상황법적 결론
세입자 → 이사 일정으로 전세금 조기 반환 요구집주인은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주인 → 새 세입자 일정으로 조기 퇴거 요구세입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 상황 빌미로 전세금 지연세입자 전세금반환소송 근거가 됩니다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세입자의 명도 의무, 두 가지는 계약 종료 시점에 동시에 발생합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는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정이 맞지 않을 때 실제로 어떻게 할까요

법적 원칙은 분명하지만, 현실에서는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전에 먼저 이사해야 할 때:

  • 집주인과 협의해 계약금 정도의 금액을 먼저 돌려받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꼭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가족 중 일부는 기존 주소에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나머지만 먼저 이사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받고 남은 가족의 전입신고를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항력(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권리)을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일찍 들여야 할 때:

  • 기존 세입자와 일정을 조율하면서 이사비를 지원하는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종료일에 전세금 반환과 집 반환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일정이 어긋날 때는 법적 권리를 먼저 파악하고, 그 위에서 합의점을 찾는 순서로 접근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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