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특약에 수리비 적었다면 세입자도 부담해야 합니다 전월세 책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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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 조회수 101

전월세 수리비 분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건물에 고정된 것(보일러·빌트인 가전·인터폰 등)은 집주인 책임, 분리 가능한 소모품(샤워기 헤드·전구 등)은 세입자 책임입니다.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계약서에 "거주 중 하자는 세입자 책임"이라고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보일러·누수 같은 주요 시설물을 제외하고 실제로 효력이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불리해도 무효가 아닙니다.

고치는 비용은 누가 내나요?

건물에 붙어서 떼어낼 수 없는 것은 집주인(임대인) 책임입니다.

  • 보일러, 빌트인 냉장고·세탁기 등 고정 가전
  • 인터폰, 도어락 본체

단, 세입자 부주의로 파손했다면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분리할 수 있는 소모품은 세입자(임차인) 책임입니다.

  • 샤워기 헤드, 변기 커버
  • 전구 교체, 도어락 건전지

집주인 동의 없이 더 좋은 것으로 교체해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원상복구)이 원칙입니다. 세입자 마음대로 바꾼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특약이 있으면 세입자가 무조건 내야 하나요?

"세입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임대차보호법상 무효"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계약서에 "거주 중 하자는 임차인이 책임진다" 또는 "10만 원 이하 수리비는 임차인 부담" 같은 구체적 문구가 있다면 유효한 계약 사항입니다.

다만 아무리 특약이 있어도 집주인이 반드시 고쳐야 하는 항목은 있습니다.

  • 보일러 수리 — 주거에 직접 영향을 주는 주요 시설물
  • 누수 — 구조적 문제에 해당

이 두 가지는 특약 내용과 상관없이 집주인 책임입니다.

방충망·못 자국·도배는 어떻게 되나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애매한 사례 세 가지입니다.

방충망에 구멍이 생긴 경우

노후로 망가진 건지 사용 중 망가진 건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집주인이 수리하는 것이 맞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벽에 박은 못 자국

상황책임
특약에 "못 박지 않기로 한다"가 있다면세입자 원상복구 의무
특약 없고 1~2개 정도일상적 생활 흠집 — 원상복구 불필요
누가 봐도 과도하게 많다면세입자 원상복구 의무

도배 오염

흡연이나 명확한 파손 없이 자연스럽게 낡은 도배라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수리비를 제대로 받으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고장이 생기면 먼저 수리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비용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장·파손 발견 → 즉시 사진 촬영으로 증거 확보
  2. 집주인에게 먼저 통보
  3. 집주인 확인 후 수리 진행

집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먼저 고치면 "교체하려고 했는데 수리해버렸다" "내가 직접 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비용 청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파손 부분을 발견했더라도 거주에 지장 없다고 그냥 넘기면 퇴거 때 분쟁이 됩니다. 세입자에게도 집주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입주할 때부터 집 상태를 꼼꼼히 사진으로 남겨두면 퇴거 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약 내용은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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