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특약에 수리비 적었다면 세입자도 부담해야 합니다 전월세 책임 정리
전월세 수리비 분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건물에 고정된 것(보일러·빌트인 가전·인터폰 등)은 집주인 책임, 분리 가능한 소모품(샤워기 헤드·전구 등)은 세입자 책임입니다.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계약서에 "거주 중 하자는 세입자 책임"이라고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보일러·누수 같은 주요 시설물을 제외하고 실제로 효력이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불리해도 무효가 아닙니다.
고치는 비용은 누가 내나요?
건물에 붙어서 떼어낼 수 없는 것은 집주인(임대인) 책임입니다.
- 보일러, 빌트인 냉장고·세탁기 등 고정 가전
- 인터폰, 도어락 본체
단, 세입자 부주의로 파손했다면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분리할 수 있는 소모품은 세입자(임차인) 책임입니다.
- 샤워기 헤드, 변기 커버
- 전구 교체, 도어락 건전지
집주인 동의 없이 더 좋은 것으로 교체해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원상복구)이 원칙입니다. 세입자 마음대로 바꾼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특약이 있으면 세입자가 무조건 내야 하나요?
"세입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임대차보호법상 무효"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계약서에 "거주 중 하자는 임차인이 책임진다" 또는 "10만 원 이하 수리비는 임차인 부담" 같은 구체적 문구가 있다면 유효한 계약 사항입니다.
다만 아무리 특약이 있어도 집주인이 반드시 고쳐야 하는 항목은 있습니다.
- 보일러 수리 — 주거에 직접 영향을 주는 주요 시설물
- 누수 — 구조적 문제에 해당
이 두 가지는 특약 내용과 상관없이 집주인 책임입니다.
방충망·못 자국·도배는 어떻게 되나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애매한 사례 세 가지입니다.
방충망에 구멍이 생긴 경우
노후로 망가진 건지 사용 중 망가진 건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집주인이 수리하는 것이 맞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벽에 박은 못 자국
| 상황 | 책임 |
|---|---|
| 특약에 "못 박지 않기로 한다"가 있다면 | 세입자 원상복구 의무 |
| 특약 없고 1~2개 정도 | 일상적 생활 흠집 — 원상복구 불필요 |
| 누가 봐도 과도하게 많다면 | 세입자 원상복구 의무 |
도배 오염
흡연이나 명확한 파손 없이 자연스럽게 낡은 도배라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수리비를 제대로 받으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고장이 생기면 먼저 수리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비용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장·파손 발견 → 즉시 사진 촬영으로 증거 확보
- 집주인에게 먼저 통보
- 집주인 확인 후 수리 진행
집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먼저 고치면 "교체하려고 했는데 수리해버렸다" "내가 직접 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비용 청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파손 부분을 발견했더라도 거주에 지장 없다고 그냥 넘기면 퇴거 때 분쟁이 됩니다. 세입자에게도 집주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입주할 때부터 집 상태를 꼼꼼히 사진으로 남겨두면 퇴거 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약 내용은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저 이거 진짜 몰랐어요ㅠ 세입자한테 불리한특약은 무효인줄 알았는데 중개사도 그렇게 말해줘서요 계약할때 그냥 싸인했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거였군요
- ㄹㅇ 특약 유효한거 저도 충격이에요 집주인이 넣어달라길래 별생각없이 적었는데ㄷㄷ
- 아 그리고 도어락 건전지가 세입자 부담인거 저진짜 몰랐습니다ㅋㅋㅋ 도어락 먹통돼서 집주인한테 연락했다가 당혹스러웠는데 이제야 이해됩니다
- 저 에어컨 선수리 후 비용청구 거절 당한적있어요 이유가 이거였네요.. 통보 먼저 해야한다는거 그때 알았으면ㅠㅠ
- 집주인 입장에서 하나 추가하자면, 입주 때 세입자와 같이 집 상태 확인하고 사진 남겨두면 나중에 서로 편합니다. 퇴거할 때 갑자기 하자 얘기 꺼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서요.
- 못자국 1~2개는 괜찮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도배비 요구하면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