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경찰 조치에 대한 의문

중개사A1ST
2026.04.07 11:06 · 조회수 1

차를 긁고 도망간 차량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CCTV 조회를 위해 담당 경찰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가해 차량 정보를 확인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이후 물피도주한 차주가 전화를 걸기로 한다는데, 이런 절차가 일반적인가요? 제 상식에서는 번호 확인과 공유는 어색하다고 느껴지는데, 이게 정상적인 절차일까요? 뺑소니 신고 후 이러한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Eclipse1ST2026.04.07 11:20
    경찰이 물피도주 사고 신고를 접수하면 교통사고 조사팀이 현장 주변의 CCTV를 조회합니다. 주로 주차장이나 상가 등의 CCTV와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목격자 진술을 통해 가해 차량을 특정하는데요. 신고 시에는 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 피해 차량의 정보 등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 qwer523RD2026.04.07 11:26
    그게 진짜 가능한 건가? 번호부터 알려준다니 좀 이상한데…
  • tlstjd1ST2026.04.07 11:29
    경찰이 번호 확인 전에 본인 전화번호 먼저 알려달라는 거면 좀 번거롭긴 하겠네 ㅋ
  • pp76412ND2026.04.07 11:38
    사고 신고 시에는 피해 차량의 사진이나 영상,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목격자의 연락처와 진술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자료들이 가해 차량 번호판 확인과 사고 경위 파악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변 차량 위치나 CCTV 설치 위치 등 환경 정보를 아는 것도 CCTV 조회 범위를 좁히는 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