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슬레이트 지붕 주택 소유자에게 철거·처리 비용을 최대 700만원(기초수급·차상위는 전액) 지원하는 추가 모집입니다 (10월 15~27일 접수)
경주시는 노후 슬레이트의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경주시 안 슬레이트 주택·비주택(창고·축사 등) 소유자와 보관·방치 슬레이트 처리 신청자가 대상이며, 주택은 철거·처리 비용을 최대 700만원(기초수급자·차상위 등 우선지원 가구는 전액), 보관·방치 슬레이트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시가 위탁한 업체가 철거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2026년 10월 15일부터 27일까지 건축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지붕개량은 예산이 소진돼 이번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 누구 : 경주시 안 슬레이트 지붕·벽체 주택(부속건물 포함)·비주택(창고·축사·노인·어린이시설) 소유자, 보관·방치 슬레이트 처리 신청자 — 올해 안에 철거·처리가 가능한 분
- 뭘 받나 : 주택 철거·처리 최대 700만원(우선지원 가구 전액), 비주택 철거 면적 200㎡ 이하, 보관·방치 슬레이트 수거·처리 최대 200만원
- 신청 : 2026.10.15 ~ 10.27, 건축물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경주시 관내 슬레이트 주택(지붕이나 벽체에 슬레이트를 쓴 건축물) 소유자, 창고·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 적법하게 보관 중이거나 원인 제공자를 알 수 없게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의 처리를 신청하는 분(그 슬레이트가 나온 건물·토지 소유자가 신청)
- 올해(2026년) 안에 철거·처리가 가능해야 하며, 이번 추가 모집은 기존 대상자 포기 등으로 남은 예산 범위에서 소규모로 지원합니다.
-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 일반가구. 과거 같은 사업으로 지원받은 건축물은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주택 철거·처리: 우선지원 가구는 전액,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원
- 비주택(창고·축사, 노인·어린이시설) 철거·처리: 철거 면적 200㎡ 이하
- 보관·방치 슬레이트 수거·처리: 최대 200만원(잔여 예산이 있으면 초과 지원 가능, 올해만 한시 시행)
- 건축물대장 기준 동(棟)당 지원하며, 주택 부지 안 부속건물은 주택 1동으로 봅니다. 한도를 넘는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 시가 위탁한 철거업체가 철거·처리한 뒤 처리비용을 지급합니다. 개인이 먼저 철거·처리한 뒤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2026년 10월 15일(목)부터 10월 27일(화)까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합니다.
- 가져갈 서류: 지원사업 신청서(건축물 사진 첨부),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동의서, 소유권 확인 서류, 임차인이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해당 증빙 서류
- 선정 뒤 시가 선정한 업체가 철거·처리하고, 본인 부담금은 소유주가 업체에 직접 냅니다.
문의 : 경주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환경 담당 / 경주시청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 054-779-6384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지붕개량(슬레이트 철거 뒤 새 지붕 설치) 비용은 예산이 소진돼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철거·처리 비용만 지원합니다.
- 선정 뒤 개인 사정으로 철거가 늦어지면 선정이 취소되거나 후순위로 바뀔 수 있고, 슬레이트 외 다른 폐기물 처리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사업기간은 2026년 10~12월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일찍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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