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매월 20만원씩 추가로 지원합니다
경상북도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아동 1인당 매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를 말하며, 이 사업은 이러한 가구의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이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자녀
- 뭘 받나 :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매월 지급)
- 신청 : 거주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분이 받아요
이 사업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의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첫째,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25세 이상이면 청소년부모 가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의 구체적인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해당 여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어떤 혜택을 받나요
지원 대상 가구의 자녀 1인당 매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은 매월 주기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문의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방문 전 아래 문의처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문의처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여성가족과
전화: 054-880-4694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25세 이상이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기준 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가구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은 자녀 단위로 산정되므로,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수별 지원 여부를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도움됐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