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150만 원 조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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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에서 주택을 구입해 거주 중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라면,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신청하면 최장 5년간 지원됩니다.

한눈에

  • 누구 : 경상남도 주택 구입 후 거주 중인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뭘 받나 : 주택구입 대출잔액 5,000만 원 한도 × 3% → 최대 150만 원 현금 지급
  •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온라인) 또는 경상남도 18개 시군 소관부서(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2018. 1. 1. 이후 혼인하여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
  • 세대구성원 합산 전국 기준 1주택 가구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세전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매입가격 6억 원 이하
  • 혼인신고일 이전 1년부터 혼인신고일 이후 사이에 구입한 주택(등기 접수일 기준)
  •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인 경우만 해당

얼마나 받나요

  • 지원 대상 이자: 2024. 7. 1. ~ 2025. 6. 30.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
  • 지원 상한: 대출잔액 5,000만 원 × 3% = 최대 150만 원
  • 실제 납부 이자가 150만 원에 못 미치면 납부한 금액만큼만 지급
  • 지급 방법: 신청인 명의 계좌 현금 입금
  • 최장 5년 지원(매년 별도 신청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①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 접속 → 신청서·증빙서류 제출
  • ② 방문: 경상남도 18개 시군 소관부서 직접 제출
  • 제출 서류는 2025. 7. 1.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직인·날인 필수
  • 문의: 경상남도 주택과 055-211-4364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신용대출·일반대출·마이너스통장 대출은 실제 주택 구입에 사용했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매년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전년도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음 해에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신고 전에 산 집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입한 주택(등기 접수일 기준)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인가요?

A. 네, 단독주택·아파트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 주택 유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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