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신혼부부·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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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에서 신혼부부 또는 24개월 이내 영아를 키우는 출산가구가 주택을 구입한 경우, 대출잔액 5천만 원 한도로 연 3% 이내 이자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출산가구
  • 뭘 받나 : 대출잔액 5천만 원 한도, 이자 연 3% 이내 지원 — 조건 유지 시 최대 5년
  • 신청 : 7~8월 중 (시·군별 접수 일정 상이)

이런 분이 받아요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 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한 주택
  • 대출 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출산가구

  • 주민등록상 출생일 기준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 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 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얼마나 받나요

  • 주택구입 대출잔액 5천만 원 한도 내 이자 3% 이내 지원
  • 지원기준(소득·주택·대출 요건)을 유지하는 동안 최대 5년간 계속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기간: 7~8월 중 (시·군마다 접수 일정이 달라 거주지 시·군청에 먼저 확인 필요)
  • 문의: 경상남도 각 시·군청 담당 부서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시·군별 신청 일정이 다르므로 접수 전 해당 시·군청에 일정을 먼저 문의하세요.
  • 지원기준(소득·주택·대출 요건)이 유지되지 않으면 5년 이전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 주택에 포함되나요?

A. 네, 단독주택·공동주택과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소스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거주지 시·군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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