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기초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정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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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신축 또는 수리를 직접 지원합니다. 신축은 세대당 3,000만 원(15평 규모), 수리는 건당 300만~500만 원이며 1회에 한해 제공됩니다.

한눈에

  • 누구 : 남해군 내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가구·한부모가정·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 뭘 받나 : 주택 신축(세대당 3,000만 원) 또는 수리(건당 300만~500만 원) — 현물 시공 지원
  • 신청 :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문의 (055-860-3806)

이런 분이 받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시설보호아동·소년소녀가장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가구
  • 자력으로 노후주택 개선이 불가능한 독거노인 등
  • 저소득층 다가구원 세대가 우선 선정됩니다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신축 지원

  • 세대당 3,000만 원, 15평 규모로 신축
  • 주거시설이 노후해 신축이 시급하고, 건축 가능한 부지를 이미 확보한 가구
  • 자부담 약 20%가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리 지원

  • 건당 300만~500만 원 (연간 10~15동)
  • 화장실·주방·방 내부·지붕개량·보일러 설치 등 주택 일부 수선

어떻게 신청하나요

  • 남해군청 복지정책과로 문의 후 신청 절차 안내를 받으세요
  • 문의 전화 : 055-860-3806
  • 지원은 1회성으로 제공되며, 매년 물량(신축 1동, 수리 10~15동)이 정해져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신축 지원은 건축 가능한 부지를 이미 확보한 가구에 한하며, 부지가 없으면 수리 지원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지원 횟수는 1회로 제한됩니다 — 이전에 이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가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주택자가 아닌 노후 주택 소유자도 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수리 지원은 무주택 요건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축 지원에만 무주택 또는 노후 주거시설 신축 시급 요건이 있으니, 자세한 심사 기준은 신청 전 남해군청 복지정책과(055-860-3806)에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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