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학기당 30만원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경상남도 거창군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로 전입한 학생에게 학기당 30만 원씩 최대 6학기, 총 최대 180만 원의 기숙사비를 지원합니다.
한눈에
- 누구 : 타 시·군·구에서 2년 이상 거주하다 거창군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로 전입신고한 학생
- 뭘 받나 : 기숙사비(생활관비) 학기당 30만 원, 최대 6학기 지원
- 신청 : 거창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는 학생
- 거창군 관내 소재 고등학교 기숙사(생활관)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얼마나 받나요
- 학기당 30만 원 지원
- 최대 6학기까지 적용 → 총 최대 180만 원
- 지원주기: 분기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창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
- 문의: 거창군 인구교육과 ☎ 055-940-8885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타 시·군·구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세요
- 전입신고 시점에 따라 지원 시작 학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담당 부서에 문의 후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원래 거창군에 살다가 고등학교에 올라간 학생도 받을 수 있나요?
A. 이 지원은 타 시·군·구에서 2년 이상 거주한 뒤 거창군으로 전입한 학생이 대상입니다. 기존 거창군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인구교육과(055-940-888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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