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 저소득 가구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 조건 정리
경기도 내 매입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저소득 가구는 표준임대보증금의 50% 이내, 최대 25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퇴거 시 상환하는 구조이며 최대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한눈에
- 누구 : 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가구 (재계약자 제외)
- 뭘 받나 : 표준임대보증금 50% 이내 최대 250만 원 무이자 융자
- 신청 : 경기도청 031-120
이런 분이 받아요
- 경기도 내 매입임대주택에 신규로 입주하는 가구
- 단, 기존 입주 후 재계약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얼마나 받나요
- 매입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의 50% 이내, 최대 250만 원 무이자 융자
- 퇴거 시 상환하며 최대 20년까지 이용 가능
- 1회성 지원 (재지원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경기도청(☎ 031-120)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신규입주가구만 대상이며 재계약자는 신청 불가
- 지원금은 융자(빌리는 돈)이므로 퇴거 시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계약을 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이 지원은 신규입주가구만 대상입니다. 재계약자는 제외되며, 1회성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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