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초연금 수급자 65세 이상 집 안전시설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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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조회수 77

경기도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택에 문턱 제거·미끄럼 방지 바닥재·안전손잡이 등 낙상 예방 시설을 설치해줍니다. 매년 1분기에 신청을 받으므로 거주 시·군에 일정을 미리 확인하세요.

한눈에

  • 누구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뭘 받나 : 주택 안전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 개선 공사 (현물 지원)
  • 신청 : 매년 1분기, 거주 시·군 또는 경기도 문의

이런 분이 받아요

  • 만 65세 이상
  • 기초연금 수급자

어떤 지원을 받나요

낙상 예방과 이동 편의를 중심으로 다음 항목을 지원합니다.

  • 문턱 단차 제거·낮춤
  •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난간·안전손잡이 설치
  •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및 세면대 설치
  • 세면대·좌변기 높이 조정
  • 좌식 싱크대 교체

지원 항목과 범위는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매년 1분기 중 신청 접수 (연도별 일정은 별도 공고 확인 필요)
  • 신청처: 거주 시·군 담당 부서 또는 경기도 문의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이 연도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1분기 초에 거주 시·군에 미리 일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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