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 장애인이라면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 특별공급 기관추천을 신청해 보세요
인천 계양신도시에 들어서는 카이브 유보라 AC3BL·AC4BL 아파트의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장애인 가운데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라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과 경쟁하지 않고 장애인 몫으로 배정된 물량에 추천받는 기회이니 기간 안에 꼭 챙겨 보세요.
한눈에
- 누구: 신청 마감일(2026년 10월 19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세대 전원이 무주택인 분
- 뭘 받나: 인천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 전용 84㎡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AC3BL 배정 3세대·예비 15세대, AC4BL 배정 2세대·예비 10세대)
- 신청: 2026년 10월 12일 09시부터 10월 19일 18시까지(주말·공휴일 제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신청 마감일(2026년 10월 19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
-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 본인)
- 본인·배우자·주민등록표상 함께 사는 직계존비속 등 세대 전원이 무주택인 분
- 장애인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없는 분(평생 1회 한정, 탈락 시 재신청 가능)
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장애인도 시설 주민등록지가 경기도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시설 입소자는 해당 시설로 주민등록을 옮겨 두어야 하며, 자택으로 둔 채 신청하면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에 공급되는 카이브 유보라 아파트의 장애인 특별공급 물량에 기관추천을 받습니다.
- AC3BL: 전용 84A·84B·84D 각 배정 1세대와 예비 5세대씩, 합계 배정 3세대에 예비 15세대
- AC4BL: 전용 84A·84D 각 배정 1세대와 예비 5세대씩, 합계 배정 2세대에 예비 10세대
입주자 모집공고는 2026년 10월 23일 예정이며, 세대수와 분양 일정은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정은 배점표 종합점수의 고득점순입니다.
신청자 장애정도, 장애인 등록일부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세대원 중 장애인 수, 65세 이상 장애인 세대원 여부, 세대원 수, 건설 시군 거주기간을 점수로 매기는데, 이번 공급은 인천 아파트라 경기도 신청자는 건설시군 거주기간 항목이 0점으로 처리됩니다.
동점이면 장애정도 점수, 세대원 중 장애인 수 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가립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2026년 10월 12일(월) 09:00부터 10월 19일(월) 18:00까지, 주말·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장애인 담당) 방문 신청
- 명의: 장애인 본인 명의로만 신청(지적장애·정신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은 무주택인 배우자 명의로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위임장을 쓰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대신 접수할 수 있으며, 이때도 신청자 신분증과 도장은 필수 지참
- 구비서류: 특별공급 알선 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배점 확인서(서식은 행정복지센터 비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문의: 1800-0320 또는 거주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장애인복지 담당)
접수 뒤에는 시·군 검토와 경기도 취합을 거쳐 10월 말 기관추천 선정자가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장애인 특별공급은 평생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당첨자로 확정된 뒤 계약을 하지 않으면 재추천이 불가합니다.
- 선정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1세대당 1주택). 발표 전에 신청 포기서를 내면 다른 지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로 확정돼도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해야 당첨자로 확정됩니다.
- 전산 검색에서 세대의 주택 소유 사실이 확인되면 당첨이 취소되고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 계약 시 정부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고,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 계약 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돼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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