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한 분께 하루 한 끼 식사를 자택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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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재가노인 가운데, 거동이 불편해 경로식당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식사를 배달합니다. 도시락 또는 밑반찬 형태로 1인 1식 4,500원 단가의 식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거주지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한눈에

  • 누구 : 60세 이상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재가노인
  • 뭘 받나 : 1인 1식 4,500원 단가의 도시락 또는 밑반찬 배달
  • 신청 : 거주지 관할 시군 담당 부서에 문의

이런 분이 받아요

만 60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동이 불편해 경로식당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선정 기준을 충족합니다.

또한 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생활하는 재가노인이어야 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하루 한 끼를 기준으로 1인당 4,500원 단가의 식사를 제공합니다. 식사는 도시락 또는 밑반찬 형태이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자택으로 직접 배달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 제도는 거주지 관할 시군이 경기도에 예산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개인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아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 문의 : 경기도 노인복지과, 전화 031-8008-2529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거동에 큰 불편함이 없어 경로식당을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에서 '경로식당 방문이 어려운 노인'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미리 확인하세요.
  • 요양원·노인복지시설 등에 입소 중인 분은 재가노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해당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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