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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차량 구매 시 배우자의 차량 이전 문의

0315민재2ND
2026.04.02 09:57 · 조회수 1

현재 결혼을 했고 혼인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차를 판매하고 새 차를 구매할 예정이며, 여자는 남자가 타고 다닐 예정입니다. 여자의 차를 남자가 타기로 했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혼인신고 후 어떻게 해야 가장 현명할까요? 두 대의 차량을 모두 99:1로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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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swuyl87721ST2026.04.02 10:08
    이거 그냥 명의 이전하는 거 아닌가? 비용은 좀 있다던데
  • tlqkf573RD2026.04.02 10:12
    혼인신고 후 배우자에게 차량을 이전할 때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을 진행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양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취득세 납부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 집보러fan1ST2026.04.02 10:19
    취득세는 매매든 증여든 차량 가액의 약 7%가 부과되니 비용 마련에 신경 써야 해요. 매매가 0원으로 신고하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니 이전 사유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전 완료 후에는 새 등록증을 발급받고, 반드시 자동차 보험도 명의 변경해야 합니다.
  • friday1ST2026.04.02 10:26
    그냥 대충 넘기는 사람도 많던데 뭐 복잡한 거 별로 안 좋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