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과 혼인신고로 인한 세금 문제에 대한 궁금증
결혼식을 했을 때 받은 축의금에 대해 과연 세금이 발생하는지, 부모님이 주는 축의금과 내가 받은 축의금이 모두 비과세로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공제를 받을 때, 부모님이 주는 금액이 모두 공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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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부모님이 주는 축의금은 세금 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
-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은 비과세이며, 부모님이 주는 축의금도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혼인신고 후 받는 혼인공제는 부모님이 주는 금액에 대해 연 5000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축의금은 일상적 경조사비용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고, 혼인공제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0년간 누적 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모님이 주는 금액은 모두 공제 대상이 되나,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