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종사자의 실업급여 혜택 문의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최근에는 일이 없어 매일 노는데, 의료보험료와 연금을 부담하기가 힘들어졌어. 영세사업자로서 실업급여와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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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실업급여는 근로자로 등록돼 있어야 가능한거 아니었음?
- 건설업 종사자라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세사업자로서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실업급여는 불가능해요. 이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가 시행하는 건강보험료 감면이나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 상태라면 고용노동부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나 지역별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도 확인해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사업자 형태에 따라 지원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 그냥 다들 비슷한 상황이라 정부 지원 기대하기 힘든거 같음 ㅠ
- 영세사업자면 실업급여는 좀 어렵지 않을까.. 지원금 따로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