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주택 소유주에게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설치비 80만원을 지원합니다
거창군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사업과 연계해 거창군 안의 단독·공동주택 소유주에게 가구당 500W 베란다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총 42가구 모집이며, 접수는 2026-10-30(금)까지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한눈에
- 누구: 거창군 안에 있는 단독·공동주택의 소유주
- 뭘 받나: 가구당 500W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설치비 — 보조금 80만원(총사업비 100만원 중 자부담 20만원)
- 신청: 거창군 경제기업과 에너지담당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2026-10-30(금) 마감(2차 연장)
이런 분이 받아요
- 거창군 안에 있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주여야 해요.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발급 가능한 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자는 그 두 서류상 소유자여야 해요.
-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또는 공동주택 대표)의 동의서를, 공동명의 주택은 다른 공동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함께 내야 해요.
- 거창군 밖에 살고 있어도 거창군 안의 단독·공동주택을 소유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가구당 500W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해요 — 총사업비 100만원 중 보조금 80만원(국비 40만원 + 도비 12만원 + 군비 28만원), 자부담 20만원이에요.
- 월 전기사용량 200~300㎾h 기준 월 7천원~1만4천원 수준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어요(500W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로, 일반 주택태양광 3000W 대비 발전량이 적어요).
- 지원 규모는 총 42가구이고, 예산 초과 시 접수 순으로 선발해요.
- 거창군이 선정한 참여기업이 현장확인 후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설치하며, 설치 완료 후 보조금이 참여기업에 지급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2026-09-17(목) ~ 2026-10-30(금) (2차 연장)
- 접수방법: 거창군 경제기업과 에너지담당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기업과)
- 제출 서류: 참여신청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동주택·공동소유주 동의서(해당 시) — 계약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군 참여기업 안내 후 제출해요.
- 선정 절차: 참여가구 신청 → 참여기업 현장확인 → 거창군이 자격 검토·예산 초과 시 접수 순 선발 → 공단 사업승인 → 최종 선정 결과 안내 → 설비 설치 → 자부담금 지급 → 보조금 지급
- 설비를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철거·양도·이전·폐기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될 때는 사전에 거창군과 협의해야 하며, 사용기간에 따라 환수율을 적용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해요(1개월 미만 철거 시 전액 반환).
- 가정형 태양광 이전설치 및 철거 비용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아요.
- 문의: 거창군 경제기업과 에너지담당 ☎ 055-940-3712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과거 정부 또는 지자체의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다만, 주택지원사업으로 공동주택 공용부(옥상)에 설치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어요.
- 거창군이 선정한 참여기업이 아닌 업체의 임의 설치·시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 신청 접수만으로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단 사업승인 및 최종 선정 통보 후 설치해야 해요.
- 현장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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