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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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에 전입신고 된 임차인 중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인 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신혼부부뿐 아니라 노년층,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취약계층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거제시 전입신고 임차인 중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인 분
  • 뭘 받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현금 지급
  • 신청 : 거제시청 건축과 방문접수 (인터넷·우편·팩스 불가)

이런 분이 받아요

  • 거제시 내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임차계약을 맺은 세입자
  • 거제시에 전입신고가 완료된 임차인
  •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 판정)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보증료를 전액 현금으로 받습니다.
  • 지원은 1회 한정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제시청 건축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증빙 서류 제출
  • ② 심사 후 결과 통보
  • 문의: 거제시청 건축과 055-639-4674
  • 우편·팩스·인터넷 접수는 불가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정하므로, 소득판정기준표를 사전에 확인해 두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 방문 접수만 가능하므로 제출 서류 목록은 거제시청 건축과에 미리 문의한 뒤 방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거제시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도 되나요?

A. 공고·지자체 세부 기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거제시청 건축과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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