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소세 4대보험 신고 방법
종소세를 신고하려는데 공과금란에 4대보험료를 기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표자 한 명과 직원 한 명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은 대표자와 직원의 보험료가 절반씩 분담되어 지불되고, 국민연금은 합산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합산된 금액을 종소세 신고 시에 반으로 나눠서 입력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건강보험은 대표자의 보험료를 그대로 기재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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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국민연금은 반으로 나눠서 적는다는데 저도 헷갈림 ㅠㅠ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봐야할듯요
-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챙겨야 할 필요경비입니다. 직장가입자인 경우 사업주 부담분을 경비로 처리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돼요.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분 중 사업주 부담분만 경비 처리 가능하고, 국민연금 역시 사업주 부담분은 경비 처리하거나 소득공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사업주 부담분이 경비 처리 대상에 포함돼요.
- 4대보험을 공과금에 적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따로 신고하는거 아닌가요?
- 개인사업자가 4대보험 가입 형태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직원이 1명 이상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반면, 직원이 없으면 사업주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아요. 이 차이를 잘 파악해야 신고할 때 혼동이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