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세금과 부가비용에 대한 질문
커뮤니티 여러분, 개인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연간 소득이 4800만 원 미만이라서 일반과세자로 등록했어요. 이에 따라 내야 할 세금과 그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원래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는 3.3%의 세율이었는데, 사업자로 등록하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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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일반과세자 등록은 불가능하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시 매출액에 따라 0.5~3%의 부가세를 납부하며, 3.3% 원천징수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에 맞는 세율(6~42%)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소득 신고액에 따라 별도로 부과되므로 사업소득이 늘면 보험료도 증가합니다. 3.3% 원천징수는 프리랜서일 때 임시적으로 원천징수하는 세금이고, 사업자 등록 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금 부담은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와 건강보험공단 산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까지 다 내는거면 생각보다 부담 클듯?